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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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안내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는

조성취지는?

천안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 확립을 위해 생산기반시설을 정비 및 확장하여 계획적 도시로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하였으며, 안정적 산업용지 공급으로 기업의 활성화와 천안시 남부지역의 계획적이며 균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산업지원시설 등이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관리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하며, 지정 및 조성 목적에 따라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로 구분되며 산업단지내 부지의 용도구역은 산업·지원·공공·녹지구역으로 나뉘어 일반적인 건물의 설치는 산업 및 지원시설구역에서 이루어짐.

공장이란?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함.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업종 및 지원시설에 부합하는 사업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입주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산업(입주자격확인)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물류시설용지에 한함)

산업단지에 입주제한되는 업종[충청남도고시(관리기본계획)]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펄프 및 종이제품제조업(C17), 제1차 금속제조업(C24)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제1종 및 제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1종 및 제2종 폐수배출업종은 입주제한
- 그 외 산업단지 일부 수도법으로 정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은 특정유해물질 배출공장의 공장 신설, 증설, 변경 행위를 제한

공장설립 및 등록절차

공장처분관련 - 천안시 기업지원과 처분신고 및 공고를 통한 매수자 모집(주무관청 및 공단과 사전협의요)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대표자 : 이홍기사업자등록번호 : 312-82-19219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산단5로 29 (용정리 983)
산업단지팀 : T.041-523-5465 / F.041-523-5464환경관리팀(당직실) : T.041-523-5365 / F.041-523-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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