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관련 행정업무 안내
[자가입주]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천안시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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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도면포함), 환경성 검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타 소유권증빙서류포함), 기타서류(회사소개 및 대표자이력)
[임대입주]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천안시 기업지원과)
임대회사 준비서류
- 준비서류 : 임대신고서, 임대사유서(별도서식없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및 도면(임차회사 표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회사 준비서류
- 준비서류 :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및 도면(임차회사 표시), 환경성 검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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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사업계획서, 제조생산시설 품목별 사진, 건축물관리대장등본(도면포함),대기·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사본(해당업체만),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고 : 물류시설용지는 사업개시신고(서식자료)]
공장등록 관련법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산진법 제15조)
- 제 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 14조의 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 38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 양수도,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 법제 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제 38조의2에 의한 임차업체로서 법제 38조 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계ㆍ장치(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완료신고를 관리기관에 제출 신고필 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함.
공장의 등록 (산진법 제16조)
- 완료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은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ㆍ장치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입주계약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공장등록을 하고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 신고인에게 통보함. (시행규칙 제 10조)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산집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의 공장등록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증명서 발급 (수수료 없음)
-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관리기관에게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공장등록 대장등본 발급 (수수료 없음)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산집법 시행규칙 제11조)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제 36조의 2에 따른 임대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장 등의 면적감소에 대하여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공장등록의 취소 (산집법 제17조)
-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장 공장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법제 42조에 의거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4.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5.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7.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